[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마천면 창원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청] 2019.11.27 yun0114@newspim.com |
지난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공부상 지적현황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창원지구는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735-2번지 일원(486필지, 18만5929㎡)으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항공영상과 지적도 등을 활용해, 사업의 목적과 추진절차 등 주민들의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측량을 통한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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