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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금감원 권고에도 '농지비' 조정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6:15

내일 이사회서 2020 농지비 산정체계 확정
2012년 신경분리 이후 누적 2조3195억
금감원, 생명·은행 검사 후 "과도하다" 지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올해도 농협금융 계열사들이 매년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산정 체계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약 4000억원에 육박하는 농지비가 과도하다고 4년째 지적해왔지만 농협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2020년 농지비 산정체계'를 확정한다. 농지비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매분기 초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80% 이상이 농협금융 몫이다. 현재로선 내년 농지비 산정체계도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금융이 내는 농지비는 금감원이 2017년부터 개선을 권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그해 검사 이후 농협생명에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도 농지비가 과다하다며 줄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농협금융·은행 종합검사 과정에서도 금감원은 농지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농협금융 계열사는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에서 농지비를 내야 한다. 비율은 연평균 매출액이 10조원을 초과한 계열사의 경우 매출액의 1.5~2.5%, 3조원 초과~10조원 이하일 때 0.3~1.5%, 3조원 이하일 때 0.3% 이하다. 현재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농협금융 농지비 추이 2019.11.25 milpark@newspim.com

농협금융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낸 농지비는 지난해 3858억원이었다. 2012년 3월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작년까지 모두 더하면, 총 2조3195억원으로 만만치 않다.

금감원은 농지비 산정 구간을 재조정하거나, 농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예컨대 계열사가 순손실을 내도 매출액이 기준인 현 체계에 따라 농지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이후 지금도 농협금융 측과 농지비를 둘러싼 논의를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농협금융은 올해도 자회사들의 농지비 산정체계 변경은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협중앙회 산하 50여개 계열사 모두가 해당되는 사안이라 조정이 쉽지 않고, 농협이 '농민 복지 향상과 농업 발전'이라는 차별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다.

농협금융 측 관계자는 "농지비는 농업인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소수 주주에 가는 명칭 사용료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농지비는 금감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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