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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종부세 강화, 투기수요 억제…집값 하락은 제한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5: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5:37

"다주택자들, 추가매수 어려워져…심리적 부담 커진다"
"1주택자·무주택자 영향 없어…매물 급증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져 당분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매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매도 매물이 쌓이며 집값이 급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종부세는 일명 부자세금으로 구분된다.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이다.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종부세 인상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는 토지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라며 "다주택자들이 부담할 세금이 더 무거워지는 만큼 이들이 주택을 섣불리 추가 매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종부세가 오르게 되면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올라야 소유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주택 매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주택 수와 가격,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종부세 인상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현 센터장은 "종부세가 미칠 영향력을 더 정확히 알려면 집값 상승폭과 종부세 상승폭을 비교해야 한다"며 "종부세가 300만원이었다가 600만원,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집값이 그보다 더 오르면 종부세 인상의 타격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종부세 인상의 타격이 크다"며 "또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저가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들은 종부세 인상이 주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인상으로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등의 가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증가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후에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아직은 관망세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외에 양도소득세 부담도 있는 만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종부세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지난해보다 5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 외 지역은 4만1466채로 106.1%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서울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로 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오른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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