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배를 운항한 신안군 비금선적 어선 M호 선장 A(58세) 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시 40분께 비금도 원평항에 입항한 M호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콜농도 0.178%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경 청사 [사진=목포해경] 2019.11.22 yb2580@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비금선착장에서 지인과 소주 1.8리터를 분음한 후, 원평항까지 30분간 배를 운항했고 과거에도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음주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총 3회의 음주 운항 전력이 드러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 한해 동안 음주 운항 선박 총 9건을 적발하고 그 중 상습 음주운항 선장 1명을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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