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금지원·경영컨설팅 등으로 자영업자 재기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돕는 '금융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채무조정',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채무조정의 경우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 유예(유예이자 2.0%)를 허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지원한다. 현재는 일정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이 곤란하고 최대 상환기간 역시 8년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이를 확대한 조치다.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하도록 했다.
또 자금지원의 경우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현재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하는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기자금은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해준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 대출 심사 과정시 참고하도록 했다. 심화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재기지원자(멘티)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해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P2P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과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재기지원 금융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 등은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