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취약계층 가정의 LPG 가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수요조사 및 대상자 파악에 나선다.
고무호스는 비바람 등 날씨의 영향으로 노후되거나 파손, 균열, 헐거워짐 등으로 화재와 가스 누출의 위험이 높다.
[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곡성군청 전경 [사진=곡성군] 2019.11.12 jk2340@newspim.com |
이에 따라 LPG 가스통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고무호스를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전인 2011년부터 이미 곡성군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4182세대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LPG 가스 이용 가구 중 비용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고무호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고무호수 사용가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1년 전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읍면을 통해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다. 수요 조사 및 대상자 파악이 완료되면 2020년에 LPG 배관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정 중 가스시설 개선이 되지 않은 LPG 사용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2021년부터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번 수요조사에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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