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혼란 모두 해소할 수 없어"
"국회가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산업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9 dlsgur9757@newspim.com |
전날(18일)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통과돼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이에 대한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해서다.
이 총리는 "주52시간제는 작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시행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노사정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노동계는 주52시간제 후퇴라고 지적하고 경영계는 입법 등 확실한 보완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계도기간 부여와 별도로 근무체계 개편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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