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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52시간제 보완대책, 유연근무제 개선과 거리 멀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13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반드시 입법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의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고 실질적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획일적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1 alwaysame@newspim.com

경총은 이에 대해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특히 "이번 정부가 고려하는 보완대책은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할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의미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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