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폐수 배출하는 대기업 '철퇴'…'매출액 5%' 과징금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9:24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매출액 5%로 변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이 현행 3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돼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원과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폐수 배출 여부를 점검하는 공무원. [사진=경기도] 2019.11.19 fedor01@newspim.com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해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