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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연휴 틈타 폐수배출 업체 59개소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06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0월06일 16:18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59개소 적발…18개 업소 고발조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실시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에서 위반업소 59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평택에 있는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시화공단 내 C주방용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포천시 D업체는 석탄재 보관 시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적정 보관해야 함에도 아무런 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돼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점검은 추석연휴 전, 연휴기간 중, 연휴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연휴기간 전, 도내 1891개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한 뒤 170명으로 2인 1개조씩 총 72개조를 편성,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에는 총 164명을 투입해 도내 117개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했으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46개소에 113명의 인력을 파견해 폐수처리장 등에 대한 환경관리요령,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추석연휴 기간 중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및 홍보 등 사전계도를 진행해 큰 환경오염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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