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영치된 차량번호판[사진=이민기자] |
15일 안동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통합영치프로그램이 탑재된 단속 차량으로 지역을 순찰해 대상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안동시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체납액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됐다"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니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4만200여 건, 체납액은 24억여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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