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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2% 차지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9:47

대전시, 18~19일 신탄진휴게소 일대 불법 주정차 대대적 단속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8일과 19일 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 주·정차돼 있는 화물차와 대형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구·한국교통안전공단·대전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고속도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2018년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중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화물차 불법 사례 [사진=대전시]

단속 대상은 번호판 가림·불법튜닝 자동차·등화장치 변경·후부 안전판 불량·후부 반사지 미 부착·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이다.

후부 안전판은 소형차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5t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후부반사지는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차량총중량 7.5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설치해야 한다. 후미등은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뒤차에 알리는 등화장치로 모든 차에 설치해야 한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리며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한다.

이와 함께 시는 야간 화물자동차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지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후부반사지 무상부착 안전운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계기로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후미 추돌사고 및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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