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공공시설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 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들. 사진은 위에서부터 광주시청사,마트,광주 동구청,아파트 [사진=전경훈 기자] |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적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피해 주차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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