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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1일 구속기간 만료…검찰 추가 기소 임박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08:23

검찰, 지난 주말 공소장 작성 집중
구속기간 만료인 이날 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11일 만료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해 만료됨에 따라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구속 후 보강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던 11개 혐의 외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 혐의까지 더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주말 내내 공소장 작성과 증거 서류 정리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에도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 교수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이달 1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시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지난달 24일 자정을 넘겨 전해졌지만 전산상 영장 발부 일자가 23일로 확인됐다. 이에 정 교수의 최대 구속 기간은 이달 12일까지에서 하루 당겨졌다.

정 교수는 구속 수감 이전 총 7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6차례 조사를 받는 등 총 1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부터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된 뒤에도 안과 치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및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에서 빼돌린 72억원 중 10억원가량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795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WFM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도 추가 기소 대상이다.

또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백만원을 허위로 받은 혐의, 자산관리인이던 한구투자증권 김경록 씨를 시켜 증거를 숨긴 혐의 등도 공소장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혐의 중 절반 정도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에 관여했다고 보고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의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아왔다.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또 재산 허위 신고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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