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 10여명 살인"…북한이탈주민 보호 법률에 따라 송환한 듯
"모두 민간인, 군인은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 2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왔다가 송환됐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이들이 오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주민 2명의 송환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
정 장관은 북한 주민 2명이 NLL을 넘어 삼척으로 오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10월 31일부터 (NLL을 넘어오려고 해서) 작전이 진행됐고 실제 우리 군이 나포를 한 것은 지난 2일"이라며 "북측에서 이들에 대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 우리 군이 (이들이) 내려올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계 강화를 유지하다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에서 이들을 나포해서 제압했고, 예인해서 중앙합동정보조사본부로 넘겼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배는 민간 어선이고, 지난번 삼척항에 들어왔던 배가 10m 정도 크기였는데 이번에는 한 15m정도로 조금 더 크다"며 "(배에 탄 북한 주민 2명은) 군인은 아니고, 모두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며 자해를 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귀순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귀순 의사를 표현한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인데 왜 송환했느냐'는 질의에 "그들이 10여명 정도 북한에서 살인사건과 연루돼서 그 이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기들끼리 불상사가 있었고 배에서 10여명을 살인한 뒤에 내려왔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2항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정부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통일부 역시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소속 한 장교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알려지면서 공개됐다.
이날 정 장관은 '왜 이런 사실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나 국정원 쪽에서 다 확인해서 (귀순자) 자기 의사대로 하는데 개인의 안전 문제도 있고, 북쪽 가족 문제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매뉴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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