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엔 군 사법체계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군 고위 장성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합의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장성들을 공수처(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현역 군 장성들은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leehs@newspim.com |
이같은 입장은 앞서 국방부가 이미 밝힌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사안에 대해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국방부에 의견을 질의했고,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최 대변인의 발언은 이 답변서에 국방부가 '공수처법 동의 입장'을 담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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