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신호위반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전 운전기사 정모(47)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고교생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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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뉴스핌DB |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A(18) 군이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군 외에도 1명의 학생이 중상, 10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씨는 경찰에서 "등굣길에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씨가 신호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