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토교통부가 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그간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중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다.
하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어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며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왔다.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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