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내부 도로에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는 과태료 25만원을 내야한다. 단 저공해 장치를 장착했거나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에 대해선 진입이 허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다.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0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단속한다. 위반시 과태료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을 부과한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한달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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