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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신청 외국인 구금은 인권 침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2:00

강제송환 불가능한 난민신청자...'구금'은 신체의 자유 침해
"법무부, 인권위 권고에도 소극적 대응"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신청한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은 신체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안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법부무장관에게 난민심사 등을 진행 중인 보호외국인에게는 구금대안적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 중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불가능하다. 난민심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강제퇴거도 어렵다.

인권위는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을 구금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기수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인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에도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구금대안적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법무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다시 한 번 관련 의견을 표명했다"며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구금대안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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