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업은 음료·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후 판매하는 업종으로 획정해 지정·보호하되,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계약은 연 1개까지 허용 △운영대수 총량범위 내 이전·변경 허용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LPG 연료 소매업은 LPG를 용기에 충전(50kg 이하 중량단위)해 판매하는 업종으로 획정해 지정·보호하되,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은 적용 제외 △LPG산업 정책 관련 사후승인 허용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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