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소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가동
소상공인 폐업부터 재기까지 종합 지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손해 감소와 안전한 사업 정리, 추후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재기지원센터)'를 서울 종로구 서울중부센터에 설치,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재기지원센터는 소진공 지역센터 전국 30개소에 설치해 운영하며,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재기지원센터 설치지역과 수는 서울‧강원 6개소(서울중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춘천, 강릉), 경기‧인천 6개소(인천남부, 수원, 고양, 안양, 성남, 의정부), 부산‧울산‧경남 4개소(부산남부, 부산중부, 울산, 김해), 대구‧경북 4개소(대구북부, 대구남부, 포항, 구미), 광주‧호남‧제주 5개소(광주북부, 전주, 목포, 순천, 제주), 대전‧충청 5개소(대전북부, 청주, 천안아산, 충주, 세종)다.
재기지원센터는 소진공 각 지역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있으며,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비용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이재홍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한다면 제대로 폐업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며 "재기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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