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처우개선 등 담아...1명의 3급직 신설도 제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 보좌 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사진=뉴스핌 자료사진] |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키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포함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규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5급 이상 상당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 보수를 받는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자격, 임면절차를 강화한 셈이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돼 정책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