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공보준칙으로 논란
경찰 "공보준칙이 법적 구속 가지려면 법률에 규정돼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공보준칙과 관련,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4일 "(현재) 피의사실 공표 법이 있는데 (법무부 공보준칙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예외적인 공표 기준이 같이 있어야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04 pangbin@newspim.com |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수사보안을 위한 수사 관련자의 언론 접촉 금지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조치 △오보 대응 및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 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언론통제 논란이 일었다.
민 청장은 "지난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고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쟁점 현안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적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법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보규칙도 법률 입법 과정 살펴가면서 법률에 따라 다듬어야 한다"며 "그 전이라도 정부 내 전체적인 기조 또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적용하고 잘 준수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실제 판단을 함에 있어 (법무부 공보준칙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참고를 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부분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유사범죄 재발 방지나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 등 예외 조항을 두고 수사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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