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김석균 해경청장 구속해야" 청원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 대신 해경청장을 응급헬기에 태우면서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청원에서는 '세월호 임경빈 사망방치 김수현 김석균 해경청장 구속'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주말을 포함한 사흘 동안 1412명의 지지를 받은 이 글에서 청원자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응급 상황의 피해자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높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11.04 dedanhi@newspim.com |
청원자는 "물에 빠진 어린 친구를 겨우 구조해 끊어져가는 숨을 겨우 회복시켜 가고 있는 상황에서 2번이나 내려온 헬기가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 김석균 해경청장만 싣고 버리다니"라며 "죽어가는 어린 아들이 눈 앞에서 숨이 겨우 붙어서 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이를 어찌 외면하고 나만 타고 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검찰은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관련자 모두를 빠르게 처벌하기를 촉구한다"며 "죽은 아이가 그때 헬기만 탔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의 적정성 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피해자 A군이 해경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사망한 경위를 밝혔다.
당시 목포의 병원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 A 군의 맥박은 불규칙했고 산소포화도 역시 정상치의 90%를 크게 밑도는 69%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오후 5시 44분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은 헬기를 타고 3009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6시 35분 다른 헬기가 3009함에 내렸으나 이번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오후 7시 경 떠났다.
결국 피해자는 3차례나 다른 배를 거쳐 오후 10시 5분 목포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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