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청원 "세월호 피해자 대신 해경청장 태운 헬기, 관련자 처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수현·김석균 해경청장 구속해야" 청원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 대신 해경청장을 응급헬기에 태우면서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청원에서는 '세월호 임경빈 사망방치 김수현 김석균 해경청장 구속'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주말을 포함한 사흘 동안 1412명의 지지를 받은 이 글에서 청원자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응급 상황의 피해자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높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11.04 dedanhi@newspim.com

청원자는 "물에 빠진 어린 친구를 겨우 구조해 끊어져가는 숨을 겨우 회복시켜 가고 있는 상황에서 2번이나 내려온 헬기가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 김석균 해경청장만 싣고 버리다니"라며 "죽어가는 어린 아들이 눈 앞에서 숨이 겨우 붙어서 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이를 어찌 외면하고 나만 타고 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검찰은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관련자 모두를 빠르게 처벌하기를 촉구한다"며 "죽은 아이가 그때 헬기만 탔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의 적정성 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피해자 A군이 해경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사망한 경위를 밝혔다.

당시 목포의 병원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 A 군의 맥박은 불규칙했고 산소포화도 역시 정상치의 90%를 크게 밑도는 69%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오후 5시 44분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은 헬기를 타고 3009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6시 35분 다른 헬기가 3009함에 내렸으나 이번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오후 7시 경 떠났다.

결국 피해자는 3차례나 다른 배를 거쳐 오후 10시 5분 목포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