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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희생자, 헬기 탈 수 있었는데 배로 병원 이송"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4:23

특조위, 31일 구조수색 조사내용 중간발표
"헬기는 희생자 아닌 해경 간부 싣고 떠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지 못하고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 '2천일의 소원'에서 참석자들이 세월호 관련 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06 mironj19@newspim.com

이날 특조위는 참사 당일 해양경찰 등에게 제공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해경이 환자를 발견하고 배를 통해 육지로 이송하기까지 약 5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시 세 번째로 발견된 단원고 학생 A군은 오후 5시 24분경 해군 함정에 의해 발견됐다. A군은 약 6분 뒤 3009함으로 이송됐다.

특조위는 당시 A군의 상태를 측정한 원격의료시스템에서 A군의 맥박이 잡혀있고 산소포화도가 69%로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긴급 이송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영상에서 해경 응급구조사가 A군을 환자로 지칭했고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응급의료진 지시도 있었다.

그러나 오후 5시 40분쯤 3009함으로 도착한 헬기는 A군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웠고, 1시간쯤 뒤에 온 헬기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싣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군이 배에 타고 있던 오후 7시15분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해 사실상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A군이 헬기를 탔다면 약 20분 만에 병원 이송이 가능한 상황에서 발견된 지 4시간 41분만인 오후 10시 5분이 돼서야 병원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당시 (A군의) 바이탈 사인을 보고 저산소증에 생존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병원으로 즉시 이동해 물리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지켜본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응급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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