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4분기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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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문 [사진=포천시] |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사업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1994년 10월 2일생부터 1995년 10월 1일생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만 첨부하면 된다.
기존 3분기 수령자 중 4분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완료 후 심사·선정기간을 거쳐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최종 신청·접수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 1520명 가운데 1310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은 86.18%로 경기도 평균 신청률 83.52%보다 2.66% 더 높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