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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원양법 통과에 美 무역부 '좋은신호'…예비 IUU 해제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19년11월02일 12:14

최종수정 : 2019년11월03일 09:31

美, 지난 9월 韓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과징금 도입 원양산업발전법 국회통과
美 무역부, '좋은 신호' 표명…절차 착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 지정을 받은 이후, 한국 정부가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불법어업을 처벌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의 '원양산업발전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좋은 신호'로 표현하는 등 조기지정해제를 위한 시그널(Signal, 신호)이 감지되고 있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예비 IUU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1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는 IUU어업 근절을 위해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뉴스핌DB] 2019. 11. 2 judi@newspim.com

미국 무역대표부는 "IUU어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강화키 위한 한국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후 국회 계류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통과 여부가 '조기 해제'의 핵심 키였다.

예비 IUU어업국 지정 요인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 위반으로 인한 우리나라 원양선박의 처벌에 한계 때문이다. 당시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법조업한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제대로 된 환수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됐다.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었다.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 한계를 인식한 우리정부도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원양산업발전법(지난 4월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해왔다.

해수부 측은 "지난 9월 19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규정에 의한 환경협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17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환경협의를 개최했다"며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입법진행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 해양대기청과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정해제기관은 아니나, '좋은 신호'라고 보며 조기 지정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 [사진=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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