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2019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port)'에서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양대기청은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는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던 멕시코와 에콰도르, 러시아가 이후 시정 조치를 취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인증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 멕시코와 에콰도르가 다시 예비 IUU 어업국에 지정됐으며, 한국은 새롭게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은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에 지정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이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 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사진=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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