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매년 35억7천900만 달러(약 4조2천억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간) 결정했다.
3명으로 구성된 WTO 중재 재판부는 이날 미국의 조치로 인해 중국의 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날 판결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조정을 위한 1단계 합의가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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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 2016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덤핑 규모를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중국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 정부는 2018년 9월 WTO에 미국의 빈덩핑 관세 부과로 중국 업체들이 연간 70억43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상응한 보복 관세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WTO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요구한 보복 관세 규모의 절반 수준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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