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도가 농산물시장 개방과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밭작물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교부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오는 4일부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오는 4일부터 지급한다.[사진=경남도청]2019.11.1 |
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 771억원, 밭농업직접지불금 161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42억원 등으로 총 974억원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며, '고정직불금'은 4일부터, '변동직불금'은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의 쌀 가격을 반영해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으로는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7만7472ha, 11만 2847농가에 771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7만 8691ha보다 1219ha 감소 됐다.
밭농업직접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되며 지난해 지급액 152억원 보다 6% 증가된 161억원을 6만 1326농가, 3만 292ha에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조건 불리지역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만 9511농가, 6910ha에 △농지는 ha당 65만원, △초지는 ha당 40만원씩이다.
지급액의 20%에 한해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 조성이 가능하며, 반드시 마을 활성화 및 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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