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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죽음을 넘어 영원으로..성찰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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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매주 시신을 관찰하는 법의학자이자 과학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죽음은 우리 몸의 60조 개의 세포가 생명활동을 영원히 정지하는 상태(permanent cessation of vital reactions of individual)로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의 인간은 세포, 조직, 기관의 체계로 이루어진 개체로서의 건조한 생명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특수한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사랑의 상실감으로 인해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간혹 우리는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에 대한 절망감의 심적 위기를 겪기도 한다. 과거 이와 비슷한 슬픔을 가졌던 사람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충실한 삶으로 복귀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유성호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

위대한 문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레오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Leo Nikolayevich Tolstoi)는 백작 가문의 4남 1녀 중 넷째 4남으로 태어났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톨스토이는 어릴 때 부모를 잃게 되었다. 다행히 숙모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형제의 우애를 느끼며 자랐고, 상속받은 영지를 경영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 

평탄하게 성장하던 톨스토이는 32세 때 큰형 니콜라이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같이 생각하며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큰형이 결핵으로 급작스런 사망하게 되면서 그는 죽음까지 생각했다. 

다행히 사랑하는 아내인 소피아를 만나 안정을 찾았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10여년 지날 무렵 3명의 자녀와 자신을 키워준 숙모를 잃게 되는 또 다른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영원히 지속되리라 기대했던 행복이 급작스럽게 무너진 상태에서 톨스토이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비참함에 좌절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OECD 자살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는 리투아니아가 편입되면서 2위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선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염세적이거나 우울한 민족일리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적부터 흥이 넘치며 무궁화로 상징되는 끈기의 민족이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1998년 IMF관리 체제 이후다. 활력이 넘치던 사회가 침잠하면서 개인적 실패와 문제의 봉착의 해결로서 자살이 대두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 오면서 각 개인들이 사회적 변화에 맞춰 경쟁하고 허덕이다 보니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사유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할 때다. 

톨스토이 역시 급작스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좌절했지만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지속했다. 톨스토이는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성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깊은 사유의 도구인 이성적 의식을 통해 죽음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 인간 삶은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주변 세상과 특수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파했다.

따라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생각하는(memento mori) 삶을 통해 죽음을 공포 대상이 아닌 삶의 자연스런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유한한 삶 동안 주변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 삶이 육체적 소멸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5100만명 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0만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나고, 또한 3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은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순서이며 확률적으로 큰 사고가 없다면 우리 모두 암,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은 원칙적으로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물론 우리는 노화라는 과정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100세를 넘어 120세 인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유전학, 재료공학과 나노테크놀로지 및 재생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를 꿈 꿔보지만 호모 사피엔스로서 생명체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필연적 소멸에 대해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언급했듯이 우리 삶은 오직 타인과의 관계와 사랑을 통해 영원할 수 있다. 

주변에 개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삶을 이끌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이미 내재되어 사람에게 적절한 위로와 치료 등의 처치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왔던 것은 아닐까?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사회적 합의와 따뜻한 시선을 통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이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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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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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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