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나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돼 있다.
이에 시는 택시내 보호격벽 사업을 추진해 현재 설치가 완료된 택시는 총 43대다.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도비 30%, 시비 40%가 지원되고 30%는 택시운수 종사자가 부담했다.
전종석 교통과장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됐다"며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