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펼친 군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비료시험연구 모습[사진=순창군청] |
현재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토양, 비료, 농업용수, 잔류농약 등 분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80여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신속하게 시험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비료시험연구기관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지정받으며, 비료성분의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지자체, 대학, 민간분석기관 등 전국에서 4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 셈이다.
군은 이번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을 통해 도내 생산·유통되는 비료의 물리. 화학적 성분을 검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내 생산 퇴비의 주기적인 품질검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농가에 안전하고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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