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는 11월 1일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법정 명칭이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이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1월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 용어 시행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卑下)하는 인상을 주는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일궈 온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함은 물론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일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을 실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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