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양식장·염전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내달 11월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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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임시청사 전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선박 내에서 불평등한 상하 관계를 이용, 승선 실습생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폭행·갑질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형사 요원 및 파출소 경찰관 등 전담반을 꾸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도서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행위 △선박 내 성추행, 하선 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갑질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소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나,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해경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선원 및 승선 실습생 폭행 등 인권침해 피의자(3건) 5명을 검거한바 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