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법 해석상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
다음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의 설명 전문이다.
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신속처리대상안건 제도는 법정기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시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 경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관련 4개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되어 9월2일 법사위로 이관됐는데 이와같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에대해 다양한 법률해석 가능한 상황. 국회의장은 국회 내외 법률전문가로부터 많은 자문.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같은 결론 도달했기에 밝힌다
첫째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어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법사위 고유법은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것이 국회의 관행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는 내용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고 법사위 고유법에대한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이번 사법개혁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사위 이관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됐다. 다만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것이 국회 관행이다.
이에 따라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