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제안에... 야4당 '반대'
바른미래, '공수처법' 관련 이견 커... 與 내부서도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자며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진 만큼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을 등에 업은 모양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며 사법개혁안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되 선거법을 먼저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사법개혁안 우선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거세며 표결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
◆ 이인영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 야4당엔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제안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오는 10월 말 국회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당분간 검찰개혁을 위한 공을 완전히 국회로 돌리려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낼 것”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을 10월 내 우선 처리하자고 공개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보름 뒤면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 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까지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 소관 법안인 사법개혁안의 경우 심사 마감일인 오는 26일 이후 본회의로 넘어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 野 4당 "신뢰 저버리는 일" 즉각 반발... 정의당만 '조건부 동의'
문제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과 속도가 맞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법은 다음달 27일 본회의로 부의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당초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4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니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 자체를 부정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는)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 선 처리, 그리고 사법개혁이 명백한 여야 4당의 합의다.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또한 “(민주당이) 각 정당들 간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도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정말 일방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은 사법개혁안 처리문제에 대해 “조금 더 논의 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정의당만이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 검찰개혁 우선 처리 문제를 포함해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검찰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당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 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후 선거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사보임 원천무효'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 바른미래당, 가장 큰 변수 될 듯... '기소권 제한' 권은희 공수처안 주장
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뜻을 모았던 여야 4당 공조가 분열 조짐을 보이며 야당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바른미래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면 법안 처리를 위한 과반(149석) 확보가 어려워진다.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민주당(128석)뿐 아니라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대안신당(10석) 등의 지지가 필요하다.
당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제안에 대해 ‘억지’와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오후 사퇴하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기존 사법개혁안과 이견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도 독자적인 공수처법안(권은희 발의안)을 내며 가까스로 합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다면, 권 의원안은 기소권 행사 전에 ‘기소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실상 기소권 자체를 제한한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안의 경우 민주당안과 바른미래당안이 각각 하나씩 있어 합치는 게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이 최대 난관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이제 지도부 협상에 달렸다”며 “다양한 카드를 잘 조합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