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성 주문 지속 제출, 시세 인위적으로 견인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5건의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총 4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검찰고발했다. 2019.10.28 intherain@newspim.com [제공 =금융위원회] |
증선위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안건수는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 2019년 9월 73건 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9월 41건 등이다.
우선 증선위는 올해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자(전업투자자)로서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증선위는 이들 6인이 과거 시세조종 전력(금융당국의 조사 등)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반행위자 자신이 시세조종행위로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지난 9월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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