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토지신탁업 인가 2년 후부터 가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영알이티 및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영알이티의 최대주주는 신영증권이며,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변경 예정이다.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인 한국투자부동산도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인가에서 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중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본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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