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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채무조정 개인사업자로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4:16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돼 있어 선제적 지원이 곤란하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을 기존 만기연장 위주에서 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원)에 불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취약·연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 설명서 등으로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낼 때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길게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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