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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 실타래'...케이뱅크, 자본확충 이슈 해결 기미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5:40

국회 정무위 '대주주 적격성 완화' 움직임…긍정적 논의 시작
여야 이견없어 연내 KT 주도 대규모 증자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엉킨 실타래를 연상케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이슈가 해결될 기미를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완화 이슈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금융당국 역시 완화 쪽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케이뱅크가 연내 KT 주도로 대규모 증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자격을 배제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공정위로부터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57억원과 검찰고발을 당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는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한다"고 결정한 상태다.

케이뱅크는 이후 우리은행, NH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기존 주주사 및 DGB금융 등 신규주주 영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지어 예비 경쟁상대로 꼽히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한 기업에게도 참여 여부를 타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번번이 유상증자에 실패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케이뱅크는 연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할 위기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김종석 의원의 법안은 이런 이유로 ICT(정보통신) 기업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것을 문제 삼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주주 적격성 완화'를 담은 김 의원의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정무위 내부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며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통과를 위해 적극 힘쓰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 역시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해결하려고 나선 국회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를 통해 증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쳐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도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KT의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가 성공할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로 임기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심성훈 행장의 연임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KT 비서실장 출신의 심 행장은 '유상증자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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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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