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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골프접대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6:31

뇌물공여·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4300명 정관계 고위 인사 '골프접대 리스트' 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고위 인사 골프 접대를 통해 범죄행위 묵인 등 특혜를 취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 전 회장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휘슬링락' 골프장 상품권이 태광그룹 계열사에 강매됐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징역을 확정받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심복인 김모 전 실장과 함께 4300여명의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고액의 골프 접대를 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 제출한 '골프 접대 리스트'가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현직 고위직 관료들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계열사를 제재했고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을 고발했음에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휘슬링락 골프장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김치를 만들어 계열사와 임직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것에 대해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95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올해 6월 이 전 회장의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 년 동안 재판을 받아왔으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목격돼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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