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여전히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아직 디스크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검찰은 출석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조 씨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에 있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 치료 경과나 상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웅동학원 위장소송 관련 배임 혐의와 교사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던 지난 8일 건강상 이유를 들며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 등을 조 씨가 있는 부산으로 보내 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서울로 강제구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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