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21일 개정·공포…1년간 유예기간 후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휴대폰케이스와 요가매트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 유해물질 전이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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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부] |
산업부는 이어 합성수지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며, 관리대상 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간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으나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