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1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4110필지와 의견제출토지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의결했다.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사진=순천시]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전문지식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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