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두 번 할까요' 이정현 "남편 만난 건 행운이죠"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08:08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4:02

데뷔 후 첫 로맨틱 코미디 도전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찍은 영화 개봉을 앞둔 데다 신혼의 재미에 푹 빠진 덕이다. 요즘 그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배우 이정현(39)이 신작 ‘두 번 할까요’를 들고 극장가를 찾았다. 그의 첫 로맨틱 코미디인 ‘두 번 할까요’는 생애 최초 이혼식 후, 현우 앞에 전 부인 선영이 옛 친구 상철과 함께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세 남녀의 싱글라이프를 다뤘다.

“코미디를 좋아하기도 하고 가벼운 역할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이 작품이 그랬죠. 재밌었어요. 회사(소속사)에 바로 하겠다고 하니까 창피하다고 6시간 후에 전화하겠다고 했죠(웃음). 현장도 생각처럼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 해보는 연기라 걱정도 됐는데 배우, 감독님 다들 좋은 분들이라 편했죠. 카메라 앞에서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어요.”

극중 이정현이 연기한 인물은 선영이다. 남편에게 패기 넘치게 ‘이혼식’까지 요구했지만, 막상 이혼하고 난 후 남편의 빈자리와 소중함을 느낀다.

“자존심이 굉장히 센 캐릭터에요.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본인은 싫으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제안(이혼식)을 한 거죠.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독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코미디 영화라 톤도 다양하게 생각해 봤고요. 장르에 충실히 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게, 사람들만 웃기면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이혼’을 소재로 한 작품이지만, 현장에만 가면 결혼이 하고 싶었다. 함께 호흡을 맞춘 두 유부남 권상우(현우 역)와 이종혁(상철 역) 때문이다. 매번 가족 자랑에 여념이 없는 이들을 보고 있자니 외로움이 사무쳤다(?).

“아시겠지만, 두 유부남이 가정에 굉장히 충실해요. 아들, 딸 바보에 아내에게도 잘하죠. 단톡방에도 계속 가족끼리 공원에 놀러 간 사진 올리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되게 외로웠죠(웃음). 한편으로는 저렇게 나만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구나, 나도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는 곧 왔다. 촬영 중반쯤 우연히 소개팅 자리에 나가 지금의 신랑을 만났다. 신랑은 3세 연하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두 사람은 1년간 교제 끝에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정현은 “남편이 제 팬이더라. 앨범도 다 있었다. 저도 (신랑이)너무 좋았다. 행운”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사실 결혼을 포기했었죠. 직업상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같은 연예인 만나기는 조심스러웠어요. 나이도 많으니까(웃음) 일만 하자 싶었죠. 근데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지인이 소개팅해준 거죠.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싸운 적도 없어요. 보자마자 너무 편했고 지금도 그래요. 매일이 고마워요.”

결혼은 배우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심신이 안정되니 활동에도 더 활력이 생겼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마침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도 계속 들어와서 결혼하고 벌써 두 편을 찍었어요. 가리는 장르, 캐릭터는 없어요. 감독님과 시나리오만 좋으면 출연하죠. 신인 감독님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들 작품의 방향이 정확하게 있어요. 독립영화 역시 여전히 보고 있죠. 저를 다시 배우로 올라오게 해준 작품이잖아요.”

차기작은 영화 ‘반도’와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이다. 최근 유독 스크린에서만 활동해온 그에게 드라마나 가수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이정현의 마지막 드라마는 2015년 방송된 ‘떴다!패밀리’, 앨범은 그보다 2년 앞선 2013년 발매한 스페셜 싱글 ‘V’(브이)다.

“드라마도 너무 하고 싶은데 안들어와요. 항상 기다려요. 아무래도 드라마는 대중하고 가까이 호흡한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캐릭터도 상관없이 찍고 싶죠. 음반은 팬들도 자꾸 내달라고 해요. 생각은 하는데 너무 큰 걸 바라니까 부담되죠. 다음엔 마이크 어디다 달고 나올까 하니까(웃음). 어쨌든 은퇴한 건 아니라 보고 있어요.”

 

jjy333jjy@newspim.com [사진=리틀빅픽쳐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