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3012건으로 줄었다.
- 서울 전역 허가구역 지정 뒤 월간 최저치이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 강북권과 한강벨트는 신청가격이 오르고 거래는 위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파트 가격 소폭 올라…강남3구·용산구 하락 속 한강벨트는 상승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한달간 신청된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가 3000건대로 떨어지며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는 위축되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강북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15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8월 신청 건수는 전월 4618건보다 1606건(34.8%) 감소했다. 올해 가장 많았던 4월 8896건과 비교하면 5884건(66.1%) 줄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4월을 정점으로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같은 거래허가 신청 감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7월과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대출 규제까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8·3 세제개편안도 국회 심의 등 최종 입법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만5990건으로 이 가운데 5만4670건(97.6%)이 처리됐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매물 출회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는 당초 기대했던 거래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8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전월과 같은 비중이다.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전체 신청 건수가 줄었다. 한강벨트 7개구는 7월 1023건에서 8월 628건으로 38.6% 감소했고, 서남권 4개구도 913건에서 561건으로 같은 폭 줄었다. 강남3구·용산구는 34.6%, 강북권 10개구는 31.4% 감소했다.
전체 신청에서 강북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전월 46.4%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시는 강북권의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권역보다 감소폭이 작았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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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신청은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0.17% 상승했다. 7월 상승률 1.41%보다는 크게 둔화했다. 세제개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권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으나 다른 권역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0.61%, 한강벨트 7개구가 0.52% 각각 상승했다. 반면 강남3구·용산구는 0.34%, 서남권 4개구는 0.99% 하락했다. 서울시는 강남3구·용산구의 경우 세 부담 증가 우려에 따른 일부 고가주택의 가격 조정, 서남권은 최근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