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문이 14일 열렸다.
- 그는 신도 당원 가입 강요·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 총 5만명 넘는 당원 가입 의혹과 조세포탈도 수사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1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가 한 차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초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일 오후 6시까지로 일주일 늘어났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후 12일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신천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해 5만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에 따르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만5073명,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만2044명이 각각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최근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매출을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5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