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완화·건축 행위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용도지역 등을 최종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주시청 청사 전경 |
그동안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것에 대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진행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부터 2회에 걸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신청,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규제정비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
권요순 시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 완화는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건축 행위가 불가능했던 사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